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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46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0. 11. 13:57 경 의왕시 고 산로 88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합류도로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합류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3.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5,12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 9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차량이 합류도로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진행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합류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정상 직진 중이 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최소 80% 이상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이 합류도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속과 전방 주시의무 태만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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