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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6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648】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 14:2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후배인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D을 때렸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 E(49세)이 이야기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10: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해자를 때린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도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17. 14:00경부터 14:15경까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H(여, 67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의 자리로 다가가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소주를 빼앗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식당 입구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위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피해자 H(여, 67세)이 운영하는 위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 등 큰 소리를 치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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