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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65』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과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18:0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식당에 찾아와 E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출혈 상,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609』 피고인은 2016. 5. 7. 22:05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좌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7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6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요소] 동 종 누범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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