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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1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03: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E의 딸에게 꼴통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팔년아,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쳤고, 그 맥주잔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로 튀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14년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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