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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8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5. 19:00경부터 20:3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D(56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1:03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 앞으로 형들 안 본다. 한번 맞짱 뜨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직장인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 가 그곳에 있던 과도(길이 미상)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1:18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식당’ 앞길로 피해자와 위 E을 찾아간 뒤, 피해자로부터 “너 뭐하는 거냐. 찌르려고 가지고 온 거냐. 찔러 봐”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복막염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5.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위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위 ‘G’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경위),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의 신체 상태 관련), 수사보고 범행 이후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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