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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9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6. 5. 25.부터 잔형이 집행됨으로써 2016.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마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할 것처럼 행세하고 그곳에 중개 의뢰되어 있는 오피스텔 등을 소개받은 후 주거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하는 기회에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외워두고 다시 혼자 오피스텔에 찾아 가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오후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임차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보여 달라고 한 후 그곳 직원과 함께 위 C건물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면서, 위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몰래 엿들어 외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1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위와 같이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4천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동전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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