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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6고단11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마치 오피스텔을 임차할 것처럼 속여 그곳에 중개 의뢰되어 있는 오피스텔 등을 소개 받은 후 주거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 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하는 기회에 직원이 입력하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외워 두는 방법으로 다시 혼자 오피스텔에 찾아 가 미리 외워 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8. 1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1차 1 층에 있는 “D 부동산 ”에 방문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한다며 집을 보여 달라고 하여 그 곳 직원과 함께 위 C 건물 103동 815에 있는 피해자 E의 오피스텔에 방문한 후, 위 직원이 입력하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미리 외워 둔 다음, 같은 날 15:17 경 재차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찾아 가 미리 외워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3 돈), 1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폭스바겐 차량 스마트 열쇠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6.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총 2,58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17:0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모텔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위 모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서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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