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7세) 은 같은 회사 동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을 위한다 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2018. 6. 1. 00:14 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상가 1 층 남녀 공용 화장실 내의 남자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 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든 손을 여 자 용변 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 내의 여 자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7 )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