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2. 11. 13:13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5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옆 용 변 칸에 피해자 D( 여, 22세) 이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