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4. 24. 23:10 경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D 상가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24. 23:21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하여 바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모습을 용변 칸 너머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23:36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가명) 의 엉덩이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결과 및 탐문수사 CCTV 확인 내용), 수사보고( 현장 확인, 피의자 변소 검토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