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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N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1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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