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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2:17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사본(2017고단266,1538), 판결사본(2017노218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각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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