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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정도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력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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