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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60-2. 단지촌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단지촌 부근 노상까지 약 50미터를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표, 2014고약8237호 등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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