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5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46블럭에 있는 우림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 313. 우강민물장어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