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0:43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하나로쇼핑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