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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1:45 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해 도로 중앙을 걷고 있던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오자, “ 야 이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치고, 다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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