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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2:25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일행과 종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 인의 일행으로부터 “ 일행이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니가 뭔 데 우리를 말리냐

”라고 말하면서 위 D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위 D의 발목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 G, H의 각 진술서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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