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1:1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하고, 양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