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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30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금은 방 운영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 남도 광주인 절도범 I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 C의 금은 방에 와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 장 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은 해당 귀금속의 출처, 소지 경위, 주소가 상이한 이유 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여러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 남도 광주인 I이 경기 하남시에서 여성용 금반지가 포함된 남녀 금반지 3개를 매도하는 이상 (‘ 장 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 받아 I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귀금속의 출처와 소지 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이 2013. 3. 경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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