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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8고단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5』 피고인은 대만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 콜센터 ’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단에 속아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한 후 이 돈을 환전 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송금하는 돈의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수거 책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성명 불상자는 2018. 1. 9.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76세 )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돈이 위험하다.

누군가 계좌에서 돈을 빼내

어 가려고 한다.

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면 안전하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계좌에서 돈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안방 서랍 장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1. 9. 13:00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돈을 보관해 놓은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돈을 절취한 후 지정된 환 전소에서 훔친 돈을 중국으로 송금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9. 13:06 경 서울 관악구 D, 1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성명 불상자는 2018. 1. 11. 13: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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