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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나523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F, J, K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피고 F, J, K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F은 2017. 1. 20., 피고 J은 2017. 4. 8., 피고 K은 2017. 1. 19. 이 사건 소장부본을 각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소송의 진행 도중 위 피고들의 주소지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또는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기도 하였던 사실, 제1심 법원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따른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폐문부재로 위 피고들의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은 2018. 3. 7. 0시에 위 피고들에게 도달 간주된 사실, 위 피고들은 2018. 4. 2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결 선고 및 송달 여부 등의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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