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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9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들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위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2018. 5. 31. 송달되었는데, 그 이후에 제1심의 변론기일통지 등 소송서류가 피고들에게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이 그때마다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끝에 제1심판결이 2018. 8. 30. 선고되었고, 제1심판결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2018. 10. 13.까지 각 공시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9. 10. 25.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공시송달이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받은 바 있는 피고들은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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