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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58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 및 피고 D에게 2016. 4. 9. 각 집행관 송달되었다

(영수인: 직원 I). 나.

그런데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6. 5. 26. 피고들에게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으며, 통지된 선고기일(2016. 6. 9.)에 원고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들에게 그 판결정본이 각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16. 6. 21.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2016. 7. 6. 0시에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8. 12.에, 피고 교회는 2016. 9. 2.에 각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2. 피고들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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