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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6 2018가단7155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 주식회사가 2018.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년금제1093호로 공탁한 35,08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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