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10316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주문
1. D가 2019.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금제2411호로 공탁한 4,029,89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가 2019.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금제2411호로 공탁한 4,029,89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