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8234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이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관에게 2015년 금제2930호로 공탁한 43,2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C이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관에게 2015년 금제2930호로 공탁한 43,25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