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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천로 81에 있는 강북 보건 지소 앞 도로를 화성 3차 아파트 쪽에서 아시랑 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2세) 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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