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2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3. 17:03 경 대전시 서구 도안동 수목 토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4. 16:27 경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 정육 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