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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3 2017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21:40 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 35( 고성읍) 고성읍 보건 지소 앞 노상에서 자신이 B( 쏘렌 토 )를 운행하면서 술에 취해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34 세 )에게 차량 경보음( 일명 클락 션) 을 울리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씨 발 놈 아, 씹새끼야, 뭔 데 ” 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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