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7: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은행 두 정역 지점 앞 사거리의 편도 4 차로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 대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두 정역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60세) 운전의 F K7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39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제 2 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7:29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