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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2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23: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2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2 세), 피해자 J(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23:26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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