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8:30 ~08 :4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지하철 1호 선 구로 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33세) 의 뒤에 몸을 밀착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어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