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08:55 경 서울 동작구 소재 C 역 2호 선 승강장에서, 피고인 앞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승차한 후 해당 전동차가 C 역을 출발하여 강남 역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안양 여성의 전화에 3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