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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정1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디자이너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악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와 피고인와 교제중이던 참고인 D이 같은 회사에서 일할 당시 참고인이 자신을 버리고 피해자와 교제한다고 의심을 하고 이에 격분하여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014. 8. 31. 01:55경 발신번호 ‘E’로, “남자한테환장한 발정난 시발년아 그세일러바치냐 개좆같은년이번한번만더일러바십새끼같은년졸라걸래처럼생겨가지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첨부 범죄일람표(A문자메시지.xls)와 같이 총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9. 4. 07:38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스마트폰 ‘F’로 가입한 카카오톡으로, “어제D랑섹스한사진이야”라는 채팅을 전송하는 등 첨부 범죄일람표(A카카오톡.xls)와 같이 총282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을 전송하는 등 도합312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팅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카카오톡 채팅내역, SMS수신내역확인

1. 수사보고(고인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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