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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80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임원과 동료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이 직장 상사나 동료여서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외에 F에게 보여주었고, F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외에 E, G에게 보여준 점, ③ 피고인도 회사의 부당한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문자메시지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와 F에게만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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