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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나61874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이하 ‘F초등학교’라 함) 1학년 G반(이하 ‘G반’이라 함)에 재학 중이던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는 같은 학교 1학년 H반(이하 ‘H반’이라 함)에 재학 중이던 I의 어머니이자 H반 학부모 회장임. 나.

G반의 일부 학부모들은 2017. 5. 22.경 원고 C이 다른 학생들을 폭행 또는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F초등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함. 다.

피고는 2017. 5. 26.경 H반 담임 교사와의 단체 면담을 마친 후 카카오톡 H반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함)에 별지 기재 문자메시지(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함)를 보냄. 라.

F초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개최하지 않고, 피해 학부모들과의 면담절차를 통해 원고 C의 사건을 처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다른 피해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송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인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팅방에 ‘다음 주 원고 C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다.’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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