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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24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3. 29.경 제주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9. 7. 12.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 (문화동)에 있는 대전 충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9. 7. 12.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작성의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의 기재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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