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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0:07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서초동 1323 서초1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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