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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사용할 수 없는 구 글 플레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13:00 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 리에 있는 미진 이지 비아 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 중고 나라’ 사이트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을 만 나 구 글 플레이 기 프트 카드 5만 원권 1 장, 3만 원권 1 장 합계 8만 원 상당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구 글 플레이 기프트카드는 사용 불가능한 카드였으므로 유효한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0. 20:3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 이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 불가능한 구 글 플레이 기 프트 카드 45 장 합계 210만 원 상당을 195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 글 플레이 기 프트 카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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