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08:15 ∼08 :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 장, 시가 2,500원 상당의 팝 티 머니 카드 3 장, 현금 554,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71,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07:55 ∼08 :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구 글 플레이 기 프트 카드 3 장, 컬 쳐캐 쉬, 팝 티 머니 카드 3 장을 구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대금 청구가 되도록 설정된 결제 단말기( 일명 ‘ 포스 기’ )를 조작하여 바코드 등을 인식시키고 위 구 글 플레이카드 3 장에 합계 1,500,000원을, 위 컬쳐캐쉬에 30,000원을, 위 팝 티 머니 카드 3 장에 합계 1,350,000원을 각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