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
1. 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상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의 게시판에 “ 대금 20만 원을 보내주면 구 글 플레이 기 프트 카드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 글 플레이 기 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기 프트 카드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기 프트 카드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63,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핀번호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번개 장터의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받으면 이를 곧바로 상품권 유통업자에게 재판매하여 그 현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 상품권 대금을 상대방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