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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24』

1.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어플에 피해자 E가 ‘ 구 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한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25,000 원을 송금하면 구 글 기 프트 카드 150,000 원권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15:01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3. 28.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어플에 ‘ 구 글 기 프트 카드 100,000 원권 6 장을 54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직접 만나서 구 글 기 프트 카드 100,000 원권 6 장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 글 기 프트 카드 100,000 원권 2 장만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일단 2 장을 판매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나머지 4 장에 대하여는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넘겨주지 아니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20:20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23 국민은행 간석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구 글 기 프트 카드 나머지 4 장에 대한 대금 인 360,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구 글 기 프트 카드 6 장이 없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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