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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273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지구대 앞 방호경계석을 충격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지구대 앞까지는 지인이 운전했고, 피고인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곳에서부터 지구대 내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H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지구대까지 100m 구간을 운전하지는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주장(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차량으로 지구대 앞 방호경계석을 충격한 사실만 있을 뿐, 경찰관 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다.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지구대 안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 F는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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