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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노168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당시 마약을 흡입하여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칼을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버리라고 하느냐, 내가 4일 전에 마약을 했다”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환청을 들어서 짜증나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소변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한외합성마약(MDMA)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등과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환청이 들린다고 진술하면서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마약 관련 진술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메스암페타민 등의 투약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마약 투약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이를 투약함으로써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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