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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51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깜빡 잠이 들은 후에 누군가가 피고인의 차량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기는 하였으나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출발하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무의식적으로 피고인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았으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 가속페달을 4 내지 5회 정도 연달아 밟았고,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삼단봉으로 깨드리기 전까지 피고인 차량 옆에 경찰관이 서 있다

거나, 피고인 차량 앞에 순찰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속페달을 밟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연달아 밟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 차량과 순찰차의 거리는 약 30cm 에 불과하여 피고인 차량은 앞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경찰관들은 순찰차 밖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으로 경찰차를 충격하였더라도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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