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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타박상과 경미한 열상이 전부로서 이는 굳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치유가 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이므로, 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경찰관 등에게 칼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은 체포에 항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칼을 휘두르면 이에 대응해 경찰관이 총을 쏘는 등의 강경한 행동을 함으로써 애초 바라던 대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 행동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 20알과 ‘콘서타’ 20알 및 진통제인 스피딕400 10알을 맥주 약 750ml와 함께 복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약물의 과량 복용에 따른 현실감 저하, 흥분도 증가, 환각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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