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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2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억 원, 환형유치 1일 7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C에게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C와 공모하여 ‘E’이 비철 등의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731억여 원에 해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관여한 허위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인 C의 부탁에 받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C의 지시를 따르면서 그 대가로 4~5,000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편이며,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여럿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제1심 공동피고인인 C, AC, AI, W 등에 대한 관련 사건이나 동종 유사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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