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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8.18 2016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상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91억 원을 초과하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로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매입처와 공모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 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양형요소와 동종 범행에 대한 양형사례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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