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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벌금 32억 원, 환형유치 1일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폐동거래를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31억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4 ~ 6년, 병과할 벌금액수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벌금형의 처단형의 범위만을 살펴보면 벌금 3,163,488,625원 ~ 7,908,721,562.5원이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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